문제 05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①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검정고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이전에 시험의 일시ㆍ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조(응시자격) ①검정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 2. 고등학교에서 퇴학(자퇴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한 사람은 제외한다.

<상 황>

검정고시위원회는 2024년도에 6. 15.(1회차) 및 12. 14. (2회차) 두 차례 검정고시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해당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2024. 4. 12. 및 10. 11. 각각 공고하였다.

<보 기>

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2024. 9. 24. 기준 18세 이상인 甲은 2024년도 2회차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중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2023. 11. 23. 자퇴한 乙은 2024년도 1회차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ㄷ. 보호소년으로서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이고 생년월일이 2006. 7. 15.인 丙은 2024년도 2회차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ㄹ.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 신체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024. 6. 10. 자퇴한 丁은 2024년도 2회차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 ①
    ㄱ, ㄷ
    정답
  2. ②
    ㄱ, ㄹ
    정답
  3. ③
    ㄴ, ㄹ
    정답
  4. ④
    ㄱ, ㄴ, ㄷ
    정답
  5. ⑤
    ㄴ, ㄷ, ㄹ
    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⑤검정고시 응시자격의 기준일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⑤로, ㄴㆍㄷㆍㄹ이 옳다. 연령은 시험 시행일, 퇴학 후 6개월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조제2항의 응시 제한이 제1항의 일반 자격보다 우선한다. ㄱ은 틀리다. 일반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응시가 제한된다. 각종학교 졸업예정자에 관한 규정과 다르다. ㄴ은 옳다. 2023년 11월 23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는 6개월이 되지 않는다. ㄷ은 옳다. 2006년 7월 15일생은 2회차 시험일인 2024년 12월 14일에 18세 이상이다. ㄹ은 옳다. 등록 장애인이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하면 6개월 제한의 예외이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여러 날짜를 하나의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자격 요건마다 붙는 기준일과 장애인 예외를 따로 표시하면 선지 조합을 바로 고를 수 있다.